오늘은 철근 제조회사들이 가격을 같이 올린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은 건설에 필수적인 자재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건설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만약 철근 회사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인상했다면 어떨까요? 소비자는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철근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개 회사가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철근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인상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철근 회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옛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들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가격 인상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이 줄어들고 특정 사업자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철근 시장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가격 인상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철근 회사들이 가격 인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 등)
결론
이 판결은 과점 시장에서의 가격 담합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담합하지 않고 자유롭게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참고 판례: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철강 회사들이 철근 가격을 담합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 대한제강은 자신들은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했을 뿐 담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한제강의 1차 가격 인상은 담합이 아닌 시장 상황에 따른 독자적 결정으로 보았지만, 2차부터 5차까지의 가격 인상은 담합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 담합 기간이 아닌 기간까지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철강 회사들이 철근 구매 입찰에서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 금액의 1/100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철강회사가 철근 가격을 동시에 인상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법원은 가격 인상만으로 담합을 추정할 수 있지만, 회사 측은 담합이 아니라는 반박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일(실행개시일)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자가 비슷하게 가격을 올렸다면, 담합했다고 추정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사업자는 담합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만, 이것이 과도한 부담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제철(구 현대하이스코) 등 철강업체들이 아연도강판 가격 담합을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철강회사가 아연도강판, 냉연강판, 칼라강판 등의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