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24

민사판례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본안소송: 보전처분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

재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가 바로 가압류가처분입니다.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전처분과 실제 소송(본안소송)의 관계, 그리고 보전처분의 효력 범위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보전처분과 본안소송: 똑같아야 할까?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주장하는 권리(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에서 다투는 권리(소송물)는 똑같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핵심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가입니다. 쉽게 말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같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땅을 담보로 잡았는데, B가 돈을 갚지 않자 A는 땅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는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담보로 잡은 땅을 넘기라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내용은 다르지만, 둘 다 'B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하므로 가압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2. 가압류 금액: 이자도 포함될까?

가압류를 할 때 1억 원의 원금에 대해서만 신청했는데, 나중에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역시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에 명시된 금액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가압류 결정 당시 청구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3. 제3취득자는 얼마를 변제해야 할까?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가 매수한 경우, 가압류를 풀려면 얼마를 변제해야 할까요?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기 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가압류된 금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본압류로 이행된 라면 가압류된 금액뿐 아니라 가압류 집행비용과 본집행 비용 중 가압류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오늘은 보전처분의 효력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판례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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