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이혼 소송 전, 내 재산 지키는 방법: 사전처분 & 보전처분 완벽 정리!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은 힘들고 복잡합니다. 특히 재산 문제는 더욱 예민하게 다가오죠.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바로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 긴급 조치!

가사소송(이혼, 재산분할 등)이 진행 중일 때, 법원이 상황에 따라 내리는 임시적인 조치가 사전처분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어떤 처분이 가능할까요?

    • 재산 처분 금지 (예: 집, 차, 예금 등 매매 금지)
    • 재산 관리자 변경 (예: 배우자가 관리하던 재산을 다른 사람이 관리하도록 함)
    •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 관련 처분 (예: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일정 및 방법 지정)
    • 기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분
  • 언제 신청하나요?

    • 이혼 소송, 심판 청구, 조정 신청 후에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어기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2. 보전처분: 소송 전에도 내 권리 지키기!

보전처분은 사전처분과 달리 소송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과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전처분에는 가압류가처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가압류: 돈 받을 권리 지키기!

장래 받을 돈(예: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대상: 부동산, 동산, 예금, 급여 등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재산
  • 신청: 재산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이혼 소송 관할 법원 (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79조)
  • 효력: 가압류된 재산은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 취소: 가압류 이유가 사라지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취소 가능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2) 가처분: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 지키기!

특정 물건(예: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 종류: 처분금지가처분(매매, 증여 등 금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금지) 등
  • 신청: 물건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이혼 소송 관할 법원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301조 및 제303조)
  • 효력: 가처분된 물건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 취소: 가처분 이유가 사라지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취소 가능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및 제301조)

3. 사해행위취소권: 빼돌린 재산 되찾아오기!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및 제839조의3 제1항) 단,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및 제839조의3 제2항)

이혼 과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제도를 잘 활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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