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은 힘들고 복잡합니다. 특히 재산 문제는 더욱 예민하게 다가오죠.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바로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 긴급 조치!
가사소송(이혼, 재산분할 등)이 진행 중일 때, 법원이 상황에 따라 내리는 임시적인 조치가 사전처분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어떤 처분이 가능할까요?
언제 신청하나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2. 보전처분: 소송 전에도 내 권리 지키기!
보전처분은 사전처분과 달리 소송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과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가압류: 돈 받을 권리 지키기!
장래 받을 돈(예: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 가처분: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 지키기!
특정 물건(예: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3. 사해행위취소권: 빼돌린 재산 되찾아오기!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및 제839조의3 제1항) 단,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및 제839조의3 제2항)
이혼 과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제도를 잘 활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전적 청구에는 가압류, 비금전적 청구에는 가처분을 통해 미리 재산을 묶어둘 수 있다.
상담사례
이혼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민사판례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 범위, 특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에서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는지, 그리고 제3취득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 취소를 위해 어떤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권리 침해 시,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보하는 가처분 제도가 있으며, 이는 금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압류와는 다르다.
생활법률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여 분쟁 대상의 변동을 막는 보전처분 제도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생활법률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며, 이는 위자료와 별개로 청구 가능하고, 재산 은닉 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