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소송에서 이겼는데 막상 받을 돈이 없다면? 승소의 기쁨도 잠시, 허탈감만 남겠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보전처분입니다. 소송 중이거나 소송 전이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둠으로써, 나중에 승소했을 때 실제로 돈이나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 권리, 꼭 지켜내겠다!" 라는 안전장치 같은 것이죠.
보전처분은 크게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처분을 신청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처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매매대금, 대여금, 손해배상금 등) 을 받아야 할 때,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것이죠.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가처분은 돈 이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명도 소송 전에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것을 막거나, 특허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제품 생산을 중단시키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즉,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가처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정리하자면, 돈을 받아야 할 때는 가압류, 돈 이외의 권리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보호해야 할 때는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보전처분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전문가 또는 법률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권리 침해 시,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보하는 가처분 제도가 있으며, 이는 금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압류와는 다르다.
생활법률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막는 가압류는 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선박, 유체동산, 채권 등 종류에 따라 법원의 결정과 집행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걱정될 때 활용하는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송달 전에도 집행 가능하지만, 채권자 고지 후 2주 안에 집행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 효력은 보호하려는 권리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걱정된다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딱지를 붙여 처분을 막고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돈을 받을 권리(금전으로 환산 가능하고 집행 가능하며 성립 가능성 있는 재산상 청구권)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통해 미리 재산을 묶어둘 수 있다.
민사판례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 범위, 특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에서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는지, 그리고 제3취득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 취소를 위해 어떤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