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2

민사판례

가압류,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 가압류 집행 후 피보전권리 소멸과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압류 집행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또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걸어 놓은 후에 알고 보니 애초에 가압류할 권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할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A회사는 B회사로부터 버스 등 사업 관련 자산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 있던 C는 A회사가 B회사의 채무를 인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A회사가 자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접하자 A회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C는 A회사가 B회사의 채무를 인수했으니 자신에게 사전구상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A회사는 B회사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A회사는 C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가압류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C는 가압류를 유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A회사는 다른 사람과 맺었던 버스 매매 계약이 해제되는 손해를 입었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가 가압류 신청 당시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A회사의 설명을 듣고도 가압류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회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B회사 관련 서류를 확인해봤다면 가압류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0조).

그렇다면 C는 A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법원은 A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즉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C의 가압류 집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버스에 가압류가 걸렸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회사가 위약금을 지급한 것은 계약상 의무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지급한 것이라는 것이죠 (민법 제763조, 제393조. 대법원 1972.7.25. 선고 72다867 판결 참조).

결국 C는 가압류 유지에 과실이 있었지만, A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가압류 집행 후에도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가압류를 유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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