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7

민사판례

가압류 이의신청, 피보전권리 변경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가압류는 금전이나 재산을 뺏길 위험에 대비해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음 주장했던 피보전권리(가압류해야 할 이유가 되는 권리)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회사는 B회사에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B회사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회사는 C회사로부터 B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이후 법원에서 C회사의 채권을 A회사로 넘겨주는 전부명령까지 받았습니다. B회사는 "처음 가압류할 당시 A회사는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도 가압류 결정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전부명령 전에 다른 사람이 B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니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보전권리 변경을 어느 정도 허용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긴급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법률적 구성이나 증거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의 기초(분쟁의 근본적인 원인)가 동일하다면,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04조 참조)

이 사건에서 A회사는 처음에는 "돈을 빌려줬다(양수금 채권)"고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을 받았다(전부금 채권)"고 주장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 모두 "B회사가 A회사에 돈을 갚아야 한다"는 동일한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가압류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경된 피보전권리가 가압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 사이 제3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에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피보전권리 변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는 이미 가압류의 존재를 알고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04조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후에는 중간에 당사자가 변경되거나 소송물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의 제기 효력이 소급하여 유지된다.

  • 민사소송법 제703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704조: 가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한다.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는 없고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870 판결 등: 가압류 이의 재판 변론종결시까지 피보전권리 요건이 갖춰지면 가압류는 유효하다. 변경된 권리가 가압류 당시 존재하지 않았거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했어도 마찬가지다.

결론

가압류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보전권리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가능합니다. 변경된 권리가 가압류 당시 존재하지 않았거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가압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권리가 없는 것을 주장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피보전권리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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