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14

민사판례

부당한 가압류, 언제 손해배상해야 할까?

가압류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소송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소송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괜히 상대방 재산을 묶어둬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핵심은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가압류를 신청할 때,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풀려서 신청했다면, 부당하게 상대방 재산을 묶어둔 것이 되겠죠? 이런 경우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하지만 항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빌려준 돈)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압류를 신청했다면, 비록 나중에 소송에서 지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이사의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를 입고,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신의칙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했습니다. 그 결과 가압류 금액보다 실제 배상액이 적어졌는데, 대법원은 회사가 가압류 신청 당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압류 신청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강력한 권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신청 금액이 적절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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