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당했을 때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당했다면? 당연히 즉시항고를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가 각하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은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재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했지만,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항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심은 민사집행법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절차가 아닌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번 판례는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에 대해 명확히 짚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가압류 이의신청 기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이에 대한 특별항고마저 기각된 경우, 이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즉시항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민사집행과 관련된 재항고(즉시항고에 대한 불복)를 할 때 이유를 적지 않으면 법원은 바로 재항고를 각하(기각과 유사하지만, 내용적인 판단 없이 절차적 문제로 사건을 끝내는 것)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가압류 신청이 기각/각하됐다면 결정문 수령 후 1주일 이내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인지대/송달료 납부와 구체적인 항고 이유 작성 등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 보조자인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이의 제기 이유가 불명확하면 법원은 이유를 보완할 기회를 줘야 하며, 그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이의 제기를 각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민사집행 사건에서 재항고를 할 때 이유를 적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 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 만약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상급 법원에 사건을 보내면, 상급 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즉시항고를 할 때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즉시항고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