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29

민사판례

즉시항고, 제대로 알고 하세요! 이유 없으면 각하!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즉시항고를 할 때, '왜' 불복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유 없이 즉시항고했다가는 법원에서 그냥 각하(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있었는데요, 즉시항고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를 어겼다면, 처음 사건을 맡았던 법원(원심법원)이나 항고를 심사하는 법원(항고법원) 모두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즉시항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항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 같은 주장은 안되고, 왜 그 결정이 잘못되었는지 법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규칙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못했다면? 항고장을 낸 날로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은 항고장이나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만 살펴봅니다. 나중에 다른 이유를 덧붙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내용이 부실하면 원심법원은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심법원에서 이를 놓치고 항고법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하더라도, 항고법원에서 바로 각하해버립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서도 재항고인이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원심법원에서 미리 각하했어야 할 사안이었지만, 넘어온 이상 대법원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했던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즉시항고는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즉시항고, 이유 없으면 각하!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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