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즉시항고를 할 때, '왜' 불복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유 없이 즉시항고했다가는 법원에서 그냥 각하(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있었는데요, 즉시항고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를 어겼다면, 처음 사건을 맡았던 법원(원심법원)이나 항고를 심사하는 법원(항고법원) 모두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즉시항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내용이 부실하면 원심법원은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심법원에서 이를 놓치고 항고법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하더라도, 항고법원에서 바로 각하해버립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서도 재항고인이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원심법원에서 미리 각하했어야 할 사안이었지만, 넘어온 이상 대법원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했던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즉시항고는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즉시항고, 이유 없으면 각하!
민사판례
집행 절차에 대한 재항고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항고는 각하됩니다. 원심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사건을 상급 법원에 보내더라도, 상급 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민사집행 사건에서 재항고를 할 때 이유를 적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 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 만약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상급 법원에 사건을 보내면, 상급 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민사집행과 관련된 재항고(즉시항고에 대한 불복)를 할 때 이유를 적지 않으면 법원은 바로 재항고를 각하(기각과 유사하지만, 내용적인 판단 없이 절차적 문제로 사건을 끝내는 것)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압류명령 등에 불복하여 재항고할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항고는 각하됩니다. 이는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기각한 경우, 그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하려면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항고는 각하됩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이에 대한 특별항고마저 기각된 경우, 이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즉시항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