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27

민사판례

즉시항고 이유 없으면 각하! 재항고도 마찬가지!

법원 결정에 불복해서 즉시항고를 했는데,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즉시항고와 재항고에서 이유 기재의 중요성을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재항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항고장에는 이유를 적지 않았고, 기한 내에 재항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했습니다. 뒤늦게 재항고인은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미 기한을 넘긴 후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즉시항고는 집행의 신속성과 남용 방지를 위해 항고를 신청할 때 그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유서에는 민사집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적거나,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고 보정할 수 없다면 원심법원은 즉시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해야 함에도 사건을 송부한 경우, 항고법원은 즉시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재항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대법원 2005. 5. 19.자 2005마59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재항고 이유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했어야 했습니다. 원심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사건을 송부했으므로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즉시항고 및 재항고 시에는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이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집행의 신속성과 남용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에서 이유 기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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