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6.17

민사판례

즉시항고 이유 기재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 즉시항고라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즉시항고를 할 때는 왜 불복하는지 이유를 꼭 적어야 합니다. 만약 이유를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즉시항고는 일반적인 항소와 달리, 항고장에 불복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항고장이나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만약 기간 안에 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즉시항고를 각하합니다. 각하란,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절차적인 문제로 사건을 끝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사례는 1심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했지만 기각당하고, 이에 다시 재항고(즉시항고에 대한 항고)를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재항고인은 재항고장에도, 재항고이유서에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원심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재항고를 각하하지 않고 대법원으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재항고에서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하지 않고 사건을 잘못 보냈더라도, 대법원이 직접 재항고를 각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항고 이유를 적지 않으면 어떤 단계든 법원에서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이유를 적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게 되는 것입니다.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대법원 2006. 3. 27.자 2005마1023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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