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본안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가압류, 승소 확정 전까지는 채권자의 책임!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집행되지만, 실제로 채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합니다. 즉, 가압류는 채권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민법 제750조, 제7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제300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과도한 가압류 신청? 고의 과실 추정!
특히 실제 채권액보다 과도하게 큰 금액으로 가압류를 신청했다면,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예를 들어 1억 원 채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10억 원을 가압류했는데, 본안소송에서 1억 원만 인정되었다면, 나머지 9억 원에 대한 가압류는 부당한 것이 되고, 채권자는 그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될 수도 있다!
물론 무조건 채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63조) 보전처분과 본안소송 판단이 달라진 경위, 판단의 난이도, 당사자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이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책임 제한 비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
책임 제한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42532 판결)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상급심에서 함부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결론
가압류는 강력한 권리 보전 수단이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과도한 가압류 신청은 오히려 채권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가압류 신청 금액이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훨씬 크다면, 가압류 신청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설령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중간 심리에서 실제 받을 돈이 훨씬 적다는 것이 드러나면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채권자가 오히려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이것만으로 채권자가 가압류 당시 채권이 없었다고 단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상담사례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으면, 최소 공탁금 이자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손해도 입증 시 추가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과도한 가압류를 걸었을 때,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며, 이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손해로 제한되며, 특별손해는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신용카드 회사가 회원의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하며 타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나, 실제로는 연대보증 사실이 없었던 경우, 가압류를 한 신용카드 회사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돈을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청구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 나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배상해야 한다면, 어떤 경우에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