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압류가 잘못되었다면, 즉 빌려준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가압류했거나 아예 빌려준 돈이 없는데 가압류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더 많이 가압류했다면?
빌려준 돈보다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가압류한 경우, 본안 소송(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정식 소송)에서 실제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이 가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한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즉, 가압류를 한 사람이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하게 가압류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696조)
본안 소송에서 졌다면?
가압류를 한 사람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가압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설령 채무자가 다른 범죄(예: 업무상 배임)에 연루되었거나 소송 과정이 복잡했다 하더라도 가압류를 한 사람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한 사람의 과실이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696조)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할까?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가압류된 돈이 공탁되었다면, 공탁금에 붙은 이자와 민법상 이자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풀기 위해 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696조)
만약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다른 금융상의 이익을 놓쳤거나, 가압류를 풀기 위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자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는 특별손해로 봅니다. 특별손해는 가압류를 한 사람이 그러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
가압류는 강력한 권리이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된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자신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가압류 신청 금액이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훨씬 크다면, 가압류 신청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설령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중간 심리에서 실제 받을 돈이 훨씬 적다는 것이 드러나면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신용카드 회사가 회원의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하며 타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나, 실제로는 연대보증 사실이 없었던 경우, 가압류를 한 신용카드 회사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돈을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청구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 나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배상해야 한다면, 어떤 경우에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민사판례
잘못된 정보로 타인의 계좌를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 신청자는 진짜 계좌 주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당한 채권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다른 이유로 돈을 바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가압류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가압류 등 보전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높았다면 고의나 과실이 추정된다. 다만, 법원은 상황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