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5

민사판례

가압류된 부동산 소유권, 대위행사 시 가압류 해제 조건 꼭 밝혀야 할까?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가압류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는 대위행사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자체에 가압류가 걸려있는 경우, 법원은 대위행사를 하는 채권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기회를 꼭 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국가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대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가압류가 걸려있었습니다. 원고는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법원이 가압류 해제 조건에 대한 석명(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원이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그러나 대위행사를 하는 원고에게까지 법원이 가압류 해제 조건에 대한 석명을 해 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원고 스스로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126조 (석명권 행사) 법원은 소송관계인의 주장이나 증거신청의 취지를 충분히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696조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본안소송의 승소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11.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이 판례는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는 스스로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먼저 나서서 이 부분을 알려줄 의무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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