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 후 드디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얽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셨나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B씨는 원래 건설사(C)로부터 분양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B씨에게 빚이 많았던 탓에, 여러 채권자들이 B씨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 있어도 채무자(B씨)는 제3채무자(C 건설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완료되면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77조, 제696조, 제714조)
만약 가처분 후에 가압류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이 가압류보다 우선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에게도 유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714조, 제719조)
여러 건의 가압류가 있다면, 먼저 결정된 가압류가 나중에 결정된 가압류보다 우선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모든 가압류는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714조, 제719조)
관련 판례
결론
A씨는 B씨를 대위하여 C 건설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은 B씨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등기 이행을 명령할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와 협력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놓고 먼저 가처분을 한 후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먼저 한 가처분이 나중에 한 가압류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민사판례
분양대금으로 우선수익자의 채권이 모두 변제되면 시행사(위탁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신탁을 일부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우선수익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수익자의 신탁수익권이 압류된 경우, 그 효력은 신탁원본에도 미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양도할 수 없으며, 이 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은 이후 설정된 압류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같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동시에 접수되면 두 등기는 같은 순위를 가지며, 서로에게 처분금지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계약에서 매수인(분양받는 사람)이 잔금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매도인(분양하는 쪽)이 등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준 후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매도인은 이미 소유권 이전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 이후 등기 이전을 막을 의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