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09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압류/가압류/가처분 폭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 분양 계약 후 드디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얽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셨나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B씨는 원래 건설사(C)로부터 분양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B씨에게 빚이 많았던 탓에, 여러 채권자들이 B씨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걸려있어도 소송 제기는 가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 있어도 채무자(B씨)는 제3채무자(C 건설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완료되면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77조, 제696조, 제714조)

  1. 가처분보다 가압류가 나중이라도, 가처분이 우선하지 않아요!

만약 가처분 후에 가압류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이 가압류보다 우선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에게도 유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714조, 제719조)

  1. 가압류끼리는 선후 관계없이 동등한 효력!

여러 건의 가압류가 있다면, 먼저 결정된 가압류가 나중에 결정된 가압류보다 우선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모든 가압류는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714조, 제719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
  • 그 외 다수 판례 (위 본문에 언급된 판례들 참조)

결론

A씨는 B씨를 대위하여 C 건설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은 B씨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등기 이행을 명령할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와 협력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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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가압류#서류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