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55012
선고일자:
1994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법원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으나 / 가압류되어 있는 피고 갑의 피고 을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에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126조
대법원 1989.11.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112),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공1993상,72)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9.24. 선고 92나9941 판결 【주 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2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하여 가압류되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앞서와 같이 가압류되어 있는 피고 조윤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원고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조치에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전부 승소하고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가압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채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압류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지 못할까 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놨는데, 법원에서 가압류를 취소했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원래 돈을 받으려던 사람은 더 이상 가압류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양도할 수 없으며, 이 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은 이후 설정된 압류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여러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려있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가압류/가처분 해제를 조건으로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가압류/가처분의 효력은 해당 채권자에게만 적용되며, 먼저 설정된 가압류/가처분이 나중에 설정된 것에 우선권을 갖지 않는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받을 부동산 소유권을 가압류했는데, 제3자가 채무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그 등기 자체는 문제없지만, 제3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