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3다55012

선고일자:

1994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법원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으나 / 가압류되어 있는 피고 갑의 피고 을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에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1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112),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공1993상,7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9.24. 선고 92나9941 판결 【주 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2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하여 가압류되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앞서와 같이 가압류되어 있는 피고 조윤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원고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조치에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전부 승소하고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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