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제3취득자)에게 넘어가고, 그 재산이 경매 등으로 팔렸을 때, 매각대금을 누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제3취득자의 다른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을까? (X)
만약 갑이 을의 집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집을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병의 다른 채권자 정이 병의 집을 경매에 넘겨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정은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병에게 집을 판 것은 갑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채무명의)을 받으면,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을을 상대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꿔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 대금에서 갑이 받을 수 있는 돈은 가압류 당시 정해진 금액까지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3취득자의 다른 채권자 정은 배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가압류 채권자는 처음 가압류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X)
위 사례에서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이 1억 원이었고, 이자와 소송비용 등으로 총 1억 2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갑은 을의 집이 경매로 팔렸을 때, 1억 2천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것 역시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갑은 가압류 당시 1억 원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걸었기 때문에, 경매 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돈도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이자와 소송비용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경매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가압류된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가압류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 당시 정해진 금액을 넘어서는 돈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린 후 다른 사람에게 팔리더라도, 원래 가압류한 사람은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만큼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후 그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새 소유자의 빚을 받으려는 채권자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새 소유자의 돈을 압류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채권양도 후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통해 대항력을 갖춘 채권양수인은 이후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가압류된 부동산이 새 주인에게 넘어간 후 경매로 팔리면, 가압류는 보통 말소됩니다. 하지만 새 주인이 가압류를 떠안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가압류는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압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경매 과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빼돌린 것(사해행위)이 확인되어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채권자에게 돈을 모두 변제했음에도 채권자가 계속해서 경매를 진행하려고 할 때, 수익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경매를 막을 수 있다.
상담사례
가압류 신청 후 조정으로 신청자가 돈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신청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