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1.10

민사판례

가압류된 재산이 팔렸을 때, 누가 돈을 받아 가나요?

가압류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제3취득자)에게 넘어가고, 그 재산이 경매 등으로 팔렸을 때, 매각대금을 누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제3취득자의 다른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을까? (X)

만약 갑이 을의 집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집을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병의 다른 채권자 정이 병의 집을 경매에 넘겨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정은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병에게 집을 판 것은 갑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채무명의)을 받으면,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을을 상대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꿔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 대금에서 갑이 받을 수 있는 돈은 가압류 당시 정해진 금액까지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3취득자의 다른 채권자 정은 배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가압류 채권자는 처음 가압류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X)

위 사례에서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이 1억 원이었고, 이자와 소송비용 등으로 총 1억 2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갑은 을의 집이 경매로 팔렸을 때, 1억 2천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것 역시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갑은 가압류 당시 1억 원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걸었기 때문에, 경매 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돈도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이자와 소송비용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경매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696조 (가압류의 효력)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8410 판결

결론적으로, 가압류된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가압류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 당시 정해진 금액을 넘어서는 돈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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