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 채권양도와 가압류 이야기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이럴 때 법의 도움을 받아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이미 넘겨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채권양도와 가압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건설회사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갑의 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그런데 을은 병에게 돈을 빌려준 상태입니다(을의 병에 대한 대여금채권). 갑은 을이 병에게서 받을 돈에 가압류를 걸어, 을이 병에게서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자신의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을은 이미 병에게서 받을 돈 받을 권리를 정에게 넘겨주고, 정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절차(대항요건)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은 정에게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정답:

안타깝게도, 갑은 정에게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정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에 이미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은 정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빈 상자에 압류 딱지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 압류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법적 근거:

대법원은 채권양도가 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대항요건까지 갖춰진 경우, 그 이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돈 받을 권리는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원칙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 민법 제450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서 이러한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에서 채권 추심을 위해 가압류를 고려하는 경우,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채권양도가 이루어졌고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진 상태라면, 가압류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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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가압류#동시도달#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