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30

민사판례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동시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걱정될 때, 또는 부동산 소유권 분쟁 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버릴까 봐 걱정될 때 이 제도들을 활용하죠. 그런데 만약 법원에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는 어떤 순서로 처리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가 돈을 갚지 않자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C, D, E는 B와의 매매계약 관련 분쟁으로 같은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두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고, 등기소는 하루 뒤 두 등기를 같은 날 접수 및 처리했습니다. 그 후 C, D, E는 B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의 가압류를 근거로 C, D, E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등기공무원이 동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으면, 같은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부여하여 동일한 순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즉, A의 가압류와 C, D, E의 처분금지가처분은 동일한 순위를 갖게 됩니다.

또한, 동일한 순위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당사자들끼리는 서로 처분금지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A는 C, D, E에게 "내가 먼저 가압류했으니 너희의 처분금지가처분은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고, C, D, E도 A에게 "우리가 먼저 처분금지가처분했으니 너의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는 자신의 가압류를 근거로 C, D, E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경매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

  • 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53조, 제54조
  • 민사소송법 제710조, 제719조 제3항

핵심 정리:

  •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촉탁서가 동시에 접수되면 동일한 순위로 처리됩니다.
  • 동일 순위의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상호 간에 처분금지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등기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처럼 여러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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