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14

민사판례

부동산 가처분 후 가압류, 누가 우선할까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가처분이나 가압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둘 다 분쟁 중인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인데요, 만약 어떤 부동산에 가처분이 걸린 후에 가압류가 걸리면 어떤 효력이 우선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가 B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B는 A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A는 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른 처분을 하면 안 되고, 등기의무자인 제3채무자도 A에게 등기를 해주면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C가 A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 경우, B의 가처분이 C의 가압류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C의 가압류는 B의 가처분이 있는 상태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B는 가처분을 통해 A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C의 가압류 효력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577조 (가압류의 목적)
  • 민사소송법 제714조 (가처분의 신청)
  • 민사소송법 제719조 (가처분의 집행)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가처분과 가압류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처분은 채무자가 특정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력을 가지지만, 그 재산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걸려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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