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가정폭력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발생 시, 주저하지 말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정폭력 신고 접수 후 경찰의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 제2항)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2. 긴급한 상황!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 제66조제2호)
응급조치 후에도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크고, 상황이 매우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경우, 경찰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성긴급전화 1326 또는 경찰청 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검사나 경찰을 통해, 또는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 치료 위탁, 상담 위탁 등)를 신청하여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고 및 고소를 통해 경찰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와 검찰, 법원의 임시조치, 형사/가정보호 처분, 손해배상 등의 절차를 거쳐 보호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발생 시 가해자의 행위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며, 전문적인 조사와 심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및 최종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고,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생계비, 교육비,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다문화가족 지원, 신고 의무, 고소, 취학 지원, 불이익 처분 금지, 체류기간 연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치료보호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은 범죄이며, 누구든 신고 가능하고 특정 직업군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자는 보호받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피해자를 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