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정폭력,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임시조치로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임시조치'를 신청하세요. 임시조치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격리하고 추가적인 폭력을 예방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1. 검사의 역할: 적극적인 보호

검사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면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도 청구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즉, 검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권리: 적극적인 도움 요청

아직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경찰에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그 사유를 보고받도록 되어있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4항)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3. 법원의 신속한 결정: 시간이 생명

법원은 임시조치 청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2항). 필요한 경우 가해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등을 소환하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황에서는 시간이 생명이기에 신속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4. 어떤 임시조치가 가능할까요?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필요에 따라 여러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6조).

  • 퇴거 및 격리: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 (2개월,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접근금지: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1개월,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 금지 (1개월,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의료기관 위탁: 가해자를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 (1개월,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유치장/구치소 유치: (기간 별도 규정)
  • 상담위탁: 가해자에게 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조치 (기간 별도 규정)

5. 임시조치 변경 및 취소 신청

가해자는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0항), 피해자도 주거 또는 직장 변경 시 임시조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제2항).

가정폭력은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의 도움을 받아 안전을 확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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