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과 한부모가족 지원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지원: 위기 상황에 빠진 피해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가정폭력으로 인해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사망 후 한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지원 요청은 어떻게 할까요?

피해자 본인, 친족, 또는 관계인 누구나 관할 시/군/구청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지정된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현금 또는 현물)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지원
  • 주거지원: 임시 거주지 제공 또는 관련 비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및 관련 비용 지원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학비(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 지원
  • 기타 지원: 연료비 등 위기 극복에 필요한 지원(현금 또는 현물)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생계지원: 3개월(연장 가능)
  • 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기타 지원: 1개월(최대 2회 연장 가능,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 의료지원: 위기 상황 원인 질병/부상 검사 및 치료 범위 내 1회 지원
  • 교육지원: 1회 지원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연장이 가능하지만, 총 지원 기간은 생계/사회복지시설 이용/기타 지원은 최대 6개월, 주거지원은 최대 12개월, 의료지원은 최대 2회, 교육지원은 최대 4회로 제한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2. 한부모가족 지원: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힘

가정폭력으로 배우자에게 유기되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배우자/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한 경우, 18세(취학 시 22세, 병역 이행 후 취학 시 병역 이행 기간 가산)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5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수준,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생계비
  • 아동교육지원비
  • 아동양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제한되지만, 아동양육비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가정폭력은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처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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