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 고소 절차와 관련 법,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고소란 무엇일까요?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이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고소할 수 없지만(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4조), 가정폭력은 예외적으로 부모나 조부모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2. 가정폭력 고소, 누가 할 수 있나요?
3.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가서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4. 가정폭력 고소하면 바로 이혼되나요?
아닙니다. 고소와 이혼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정폭력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이혼은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5. 가정폭력 수사 및 사건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6.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임시조치(격리, 접근금지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제29조제1항) 피해자도 직접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경찰에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가정폭력은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연락하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고 및 고소를 통해 경찰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와 검찰, 법원의 임시조치, 형사/가정보호 처분, 손해배상 등의 절차를 거쳐 보호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성폭력 고소는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사망 시 특정 유족이 가능하며, 친고죄 폐지로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하고, DNA 증거 확보 시 공소시효 연장, 특정 경우 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발생 시 가해자의 행위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며, 전문적인 조사와 심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및 최종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다문화가족 지원, 신고 의무, 고소, 취학 지원, 불이익 처분 금지, 체류기간 연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치료보호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 시 피해자(또는 특정 관계인)는 고소, 누구든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검사나 경찰을 통해, 또는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 치료 위탁, 상담 위탁 등)를 신청하여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