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정폭력,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 고소 절차와 관련 법,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고소란 무엇일까요?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이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고소할 수 없지만(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4조), 가정폭력은 예외적으로 부모나 조부모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2. 가정폭력 고소, 누가 할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모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통해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3.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가서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4. 가정폭력 고소하면 바로 이혼되나요?

아닙니다. 고소와 이혼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정폭력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이혼은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5. 가정폭력 수사 및 사건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여성경찰에 의한 조사: 성폭력을 동반한 가정폭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 진술녹화실 등에서의 조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186조제2항)
  • 신속한 수사: 가정폭력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해자의 성행 교정을 위해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특정 범죄 유형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검사는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11조) 이때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됩니다.
  • 공소제기: 검사는 가해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기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법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6.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임시조치(격리, 접근금지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제29조제1항) 피해자도 직접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경찰에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가정폭력은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연락하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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