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고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의미,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첫걸음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 특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쉽게 말해, "저 범죄 피해를 입었으니, 가해자를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고소의 제한은?
고소의 취소는 가능한가요?
2. 고발: 누구든 정의를 위해 나설 수 있다!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고소와 달리 피해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고소와 동일한 방식(서면/구술)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발의 제한은?
3. 허위 고소/고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고발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4. 사건 진행 상황 확인은 어디서?
고소/고발 사건의 진행 상황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숙지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세요!
생활법률
폭행/상해 피해자는 고소(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제3자는 고발로 가해자 처벌을 요청할 수 있고, 허위 신고 시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전 고소 취소 가능하지만 재고소는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 시 112(경찰), 1301(검찰), 117(여성긴급전화)로 신고하고, 피해자는 고소, 제3자는 고발 가능하며, 각각 절차와 제한이 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누구든(직계존속 포함)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격리, 접근금지 등)도 신청 가능하며, 고소와 별개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 발생 시 112 신고 후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수사, 검찰 단계를 거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이 선고되며, 필요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했더라도,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검찰/경찰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성매매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직계존속 고소 금지 예외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