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범죄 피해를 입었나요? 고소와 고발, 제대로 알고 진행하세요!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고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의미,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첫걸음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 특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쉽게 말해, "저 범죄 피해를 입었으니, 가해자를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 피해자: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 등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피해자의 유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생전에 고소를 원하지 않았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있다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 피해자의 친족 (특별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그 친족인 경우, 피해자의 다른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6조)
  •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 관할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 직접 또는 우편,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작성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 고소의 제한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
  • 고소의 취소는 가능한가요?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하지만,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는 같은 사건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서면 또는 구술로 취소 가능하며, 구술의 경우 조서가 작성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

2. 고발: 누구든 정의를 위해 나설 수 있다!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고소와 달리 피해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고소와 동일한 방식(서면/구술)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 고발의 제한은?

    • 고소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5조, 제224조)

3. 허위 고소/고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고발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4. 사건 진행 상황 확인은 어디서?

고소/고발 사건의 진행 상황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숙지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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