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망, 가정폭력 상담과 예방교육

가정은 사랑과 안정을 주는 울타리여야 하지만, 때로는 폭력으로 인해 상처받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여러분 곁에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상담과 예방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정폭력,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심지어 가해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에 따라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담을 제공합니다.

  • 피해 관련 상담: 폭력의 종류, 피해 정도, 후유증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보호 및 피난처: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쉼터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
  • 법률 상담: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 가정폭력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
  • 교육 및 치료: 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
  • 기타 상담: 폭력 외 가정 문제에 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

2.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요?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서는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니, 언어 장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6)

3.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될까요?

네, 가정폭력 상담소 직원들은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20조제2항제3호) 안심하고 상담받으세요.

4. 가정폭력 예방 교육, 누가 받아야 할까요?

가정폭력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제1항과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은 소속 구성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정상적인 가정생활, 성인지 관점의 가정폭력 예방, 관련 법령 소개 등을 포함해야 하며, 아동 대상 교육에는 위기 상황 대응 능력 향상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5.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정폭력 상담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 교육,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가정폭력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고, 예방 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정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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