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11

세무판례

가족 회사 대표이사가 신주 인수대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는 무엇일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기존 주주들은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새로 발행되는 주식(신주)을 인수할 권리가 있는데요. 만약 가족이 회사 대표이사로 있는 경우, 이 대표이사가 주주들의 신주 인수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이게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대납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의 주주들은 증자 시 배정된 신주를 인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주들의 가족인 회사 대표이사 B씨가 신주 인수대금을 모두 납부해 주었습니다. 그 후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주주들은 인수했던 신주를 B씨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세무서는 B씨가 주주들에게 주식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B씨가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식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신주인수대금)일까요? 만약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면, 나중에 주식 명의를 B씨 앞으로 다시 변경한 것은 증여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가 증여한 것은 주식이 아니라 신주인수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은 이미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었고, B씨는 단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돈을 대신 내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은 돈만 내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B씨가 주식 자체를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중에 주식 명의를 B씨 앞으로 변경한 것은 증여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에서 언급된 법조항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입니다. 현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조항의 내용은 현행 법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가족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주주들의 신주인수대금을 대납한 경우, 증여 대상은 주식이 아니라 신주인수대금이다.
  • 이후 주식 명의를 대표이사 앞으로 변경하더라도 증여계약의 취소로 볼 수 없다.

이 판례는 가족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세 관련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회사 주식 증자 시 저렴하게 인수하면 증여세 낼 수 있다?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

#증여세#신주인수권#특수관계자#포기

세무판례

회사 대표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 증여세 부과 대상일까?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조기상환받고 전환권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 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이는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 활동의 결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전환사채#조기상환#전환권#증여세

세무판례

주식 증자와 증여세, 꼭 알아야 할 상속세법 해석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분 비율 이상의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전 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많았더라도, 이후 증자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로 본다.

#신주인수권 포기#증여세#특수관계인#유상증자

세무판례

주식소유상한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증여로 볼 수 있을까?

회사 대표이사가 주식소유상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친지 이름으로 주식을 사둔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주식소유상한#명의신탁#증여세#실질소유자

일반행정판례

기업공개를 위한 명의신탁, 증여일까?

회사 대표가 기업공개를 위해 자신의 주식 일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명의신탁#주식#기업공개#증여세

세무판례

배우자에게 명의만 넘긴 주식, 증여세 내야 할까?

남편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아내 명의로 주식을 옮긴 경우,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더라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배우자#주식#명의신탁#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