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27

세무판례

주식 증자와 증여세, 꼭 알아야 할 상속세법 해석

주식회사에 투자하다 보면 증자라는 과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존 주주들은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권리(신주인수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다른 주주가 그 주식을 가져갈 수 있고, 이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을 인수했을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B라는 회사의 주주입니다. B회사가 증자를 실시했는데, 다른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했습니다. A씨는 이 포기된 신주를 자신의 지분율보다 더 많이 배정받았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A씨가 특수관계인(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과거 다른 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인수한 주식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이번 증자에서는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근거는 옛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입니다. 이 조항은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해 지분율 이상의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 의도와 상관없이 증여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추정"이 아닌 "의제" 규정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A씨는 과거 증자에서 손해를 봤으니 이번 증자에서 이익을 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번 증자에서 A씨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과거의 손해와 상관없이, 이번 증자에서 이익을 얻었으면 증여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을 인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과거의 상황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옛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를 "의제"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옛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참고 판례: 서울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2구16791 판결, 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956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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