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에서 주식을 추가 발행(증자)할 때, 다른 가족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신주인수를 포기해서 시세보다 훨씬 싸게 주식을 인수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가족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습니다. 회사가 증자를 할 때, 다른 가족 주주들이 신주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자신의 원래 지분 비율보다 훨씬 많은 신주를 액면가에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A씨가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부과 시점의 주식 가치가 액면가보다 낮았기 때문에 A씨가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법률(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항, 제41조의3)의 목적은 특수관계인 간에 신주인수권 포기를 통해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증여 이익은 신주를 인수할 당시의 시가와 납입 금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증여세 부과 시점의 주가가 아니라, 신주 인수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주식 가치가 하락했더라도 신주 인수 당시 시세보다 싸게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가족 회사의 증자에 참여할 때에는 관련 세법을 잘 살펴보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누구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분 비율 이상의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전 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많았더라도, 이후 증자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로 본다.
세무판례
회사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 의사와 관계없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회사 내부거래로 발생한 소득이나 배당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세무판례
아들이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를 통해 저가에 양수한 경우, 그 제3자가 단순 명의수탁자라면 아버지로부터 직접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저가 양도 증여의제 규정에서 특수관계인 판단 시 양수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일 필요는 없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가족인 주주들의 신주 인수 대금을 대신 내준 경우, 증여세는 주식 자체가 아닌 **주식 인수 대금**에 부과된다. 나중에 주식 명의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더라도 이는 증여의 취소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면할 수 없다.
세무판례
빚이 많은 회사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렸지만, 증자 후에도 여전히 빚이 남아있다면, 실권주를 인수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