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9.06

민사판례

가집행 판결에 대한 항소와 공탁, 이의제기는 어떻게?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정한 공탁금이 너무 많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B가 항소하더라도 A는 바로 판결에 따라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B가 항소하면서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려고 합니다. 이 경우 B는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B에게 공탁을 명령했는데, A는 그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A는 이 공탁 명령에 불복하고 싶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사소송법 제474조와 제47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가집행 판결에 대한 항소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방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이 담보는 보통 공탁의 형태를 띱니다. 이때 법원이 내리는 공탁 명령은 최종적인 집행정지 결정을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합니다. 즉, 공탁 자체가 집행정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법원이 최종적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공탁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공탁 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의 적정성에 대한 이의는 최종적인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공탁 명령은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따로 불복할 수는 없고, 최종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과정에서 공탁금 문제를 함께 다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474조 (강제집행의 정지) 상소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는 재판에 대한 강제집행은 상소에 의하여 정지된다. 다만, 그 재판이 가집행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 제444조, 제449조 및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강제집행은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정지할 수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65. 3. 24.자 65마99 결정

결론:

가집행 판결에 대한 항소와 관련하여 법원이 공탁을 명령한 경우, 공탁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공탁 명령 자체에 대해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금의 적정성에 대한 이의는 최종적인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제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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