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그중 '재판상 담보공탁'은 소송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해 법원에 돈을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맡겨진 돈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건물을 비워주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담보금을 공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B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 공탁금을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 B에게 빚이 있는 C가 B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B는 바로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만 B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 3. 29.자 2007마244 결정). 즉, C가 B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완전히 가져가기 위해서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하고, B는 확정된 전부명령을 통해서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와 123조는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B는 A를 상대로 담보취소 신청을 했지만,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담보취소를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공탁금 회수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부명령 등 다른 채권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민사판례
경매를 막기 위해 법원에 맡긴 돈(보증공탁)은 경매 중단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만 배상하는 용도이고, 원래 빚이나 소송 비용까지 책임지진 않는다. 또한, 담보를 돌려받으려면 법원의 최고 후 채권자가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집행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한 돈을, 승소한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는 판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공탁금 회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가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한 담보금을 돌려받는 절차에서, 권리자가 처음 주장했던 금액보다 청구금액을 줄이거나 늘리면 법원은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금 반환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담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원래 담보를 제공했던 사람의 담보물 회수 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담보 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가처분 공탁금은 가처분 결정 전(신청 취하/각하 시) 서류 제출로, 결정 후에는 본안 소송 승소, 상대방 동의, 패소 후 권리행사최고 기간 만료 시 담보취소신청 등 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