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28

민사판례

강제집행정지용 담보공탁, 기본채권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억울해서 항소를 하려는 경우가 있죠? 이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고려해서, 1심 판결의 강제집행을 일단 멈추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이를 강제집행정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채권자는 돈을 받지 못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법원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공탁을 요구합니다. 이를 재판상 담보공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담보공탁금이 원래 갚아야 할 빚 자체를 담보하는 건지, 아니면 강제집행정지로 생기는 손해만 담보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담보공탁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만 담보하는 것이지, 원래 갚아야 할 빚(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7. 5. 12. 선고 2016다278411 판결)

즉, 채권자가 담보공탁금을 가져가려면 단순히 "내 돈 달라!"라고만 해서는 안되고, 강제집행정지 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공탁관은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채권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지, 아니면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아 청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채권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손해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나 채무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공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3.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의 경우 확정증명 등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한 서류가 없다면 공탁관은 보정을 요구하거나 아예 공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탁관은 단순히 서류만 확인하는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지만, 서류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탁금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2831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제28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제56조, 제57조, 제273조, 민사소송법 제123조, 공탁규칙 제32조, 제33조, 제34조

이번 판례를 통해 재판상 담보공탁의 성격과 공탁금 지급 절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제집행정지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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