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명령

사건번호:

2000그14

선고일자:

20000906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명령의 법적 성질(=중간적 재판) 및 그 불복방법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려고 우선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시키는 공탁명령을 내렸다면 이 공탁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탁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러한 중간적인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 제473조 제1항 , 제47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 3. 24.자 65마99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서울지법 2000. 1. 24.자 2000카기932 명령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려고 우선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시키는 공탁명령을 내렸다면 이 공탁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별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공탁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러한 중간적인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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