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그14
선고일자:
2000090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명령의 법적 성질(=중간적 재판) 및 그 불복방법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려고 우선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시키는 공탁명령을 내렸다면 이 공탁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탁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러한 중간적인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 제473조 제1항 , 제474조
대법원 1965. 3. 24.자 65마99 결정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서울지법 2000. 1. 24.자 2000카기932 명령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려고 우선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시키는 공탁명령을 내렸다면 이 공탁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별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공탁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러한 중간적인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민사판례
법원의 가집행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한 돈을, 승소한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는 판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공탁금 회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공탁금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만을 담보하는 것이지 원래 채무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탁관은 출급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명령한 토지 인도를 잠시 멈추기 위해 돈을 공탁했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청구한 금액보다 공탁금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탁금을 받아갈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이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 공동소송입니다. 따라서 일부 당사자만 항소하면 항소심은 항소한 사람과 관련된 부분만 다룹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는데, 해당 결정이 법률 및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한 법률 위반만으로는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공탁된 담보금을 회수하기 위해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담보취소 결정을 받으려면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