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19

형사판례

가짜 근저당 잡고 경매 배당금 꿀꺽? 사기죄 성립!

오늘 소개할 판례는 가짜 근저당권 설정으로 경매 배당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복잡한 사건이지만 핵심은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빌라 소유주인 甲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차용증을 만들고 甲 소유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빌라를 경매에 넘겨 배당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경매 절차가 무효이므로 甲은 빌라 소유권을 잃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경매 절차 자체는 무효이지만, 그로 때문에 빌라를 낙찰받은 매수인 乙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乙은 돈을 지불하고 빌라를 샀지만, 경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피고인의 사기 행위로 인해 乙이 경매 대금을 날린 것이고, 법원의 배당 행위는 결과적으로 乙의 재산을 처분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乙을 피해자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리 및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변경): 법원은 심리의 결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이 제출된 이후에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기소된 공소사실의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 변경 없이 실제 피해자를 적시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99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는 무효이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결론

이 판례는 가짜 근저당권 설정과 경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진정한 피해자를 판별하는 것이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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