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나 회사 파산처럼 돈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누군가 거짓으로 만든 근저당권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돈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봐요!
A라는 회사가 B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B는 A 회사의 땅을 압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C가 나타나 "내가 먼저 A 회사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니, 경매로 땅을 팔면 내가 먼저 돈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알고 보니 A와 C는 서로 짜고 거짓 근저당권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B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당이의의 소'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B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란 경매나 파산 절차에서 돈을 잘못 나눠 가졌을 때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짓으로 만들어진 계약이나 권리 설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민법 제108조) 이 판례에서는 C가 A와 짜고 거짓 근저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근저당은 무효이고 B는 C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배당이의의 소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만들어진 근저당권은 애초에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B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거짓 근저당 설정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8조,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592조, 제595조, 제659조)
정리하면,
누군가 허위 근저당권으로 부당하게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A의 부동산에 B의 가압류, C의 근저당권 설정 후 C가 D에게 근저당권을 양도했습니다. D가 경매를 신청하여 B와 D가 배당을 받았는데, B는 C와 D의 근저당권 양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가 허위 양도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가짜 근저당권 설정으로 부당하게 배당받은 경우, 다른 채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불법으로 근저당이 말소된 후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지만, 경매 배당금 범위 내에서 배당받은 사람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채권) 때문에 경매 배당금 분배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원고)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선순위 채권자)이 있다고 해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의 대상이 된 채권이 없다면, 그 돈은 이의를 제기한 원고에게 돌아가야 한다.
민사판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잘못 말소되어 경매 배당을 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등기 말소가 위법하다면, 등기 회복 전이라도 권리자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가짜라고 소송을 걸어 이겼을 경우, 가짜 채권에 배당될 돈은 소송을 건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하고, 남은 돈은 가짜 채권자에게 그대로 둔다는 판결. 다른 채권자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