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08

민사판례

허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부동산 경매나 회사 파산처럼 돈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누군가 거짓으로 만든 근저당권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돈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봐요!

A라는 회사가 B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B는 A 회사의 땅을 압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C가 나타나 "내가 먼저 A 회사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니, 경매로 땅을 팔면 내가 먼저 돈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알고 보니 A와 C는 서로 짜고 거짓 근저당권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B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당이의의 소'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B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란 경매나 파산 절차에서 돈을 잘못 나눠 가졌을 때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짓으로 만들어진 계약이나 권리 설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민법 제108조) 이 판례에서는 C가 A와 짜고 거짓 근저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근저당은 무효이고 B는 C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배당이의의 소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만들어진 근저당권은 애초에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B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거짓 근저당 설정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8조,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592조, 제595조, 제659조)

정리하면,

누군가 허위 근저당권으로 부당하게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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