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1

민사판례

가짜 대표자가 소송하면 어떻게 될까? 종중 소송과 재심 이야기

종중 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종종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누가 종중을 대표하는지, 그리고 그 대표자가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종중의 가짜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했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종중의 감사였던 A는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종중 결의서를 바탕으로 자신이 종중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종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였고, 종중은 피고였습니다. 법원은 A를 종중 대표자로 인정하고 소송을 진행했고, A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종중의 진짜 대표자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A에게 보내진 소송 서류는 모두 A의 가족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점

이 사건의 핵심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1. 무권대리인 소송: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A가 소송을 진행한 것은 무권대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종중은 해당 소송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송달의 효력: 종중의 진짜 대표자가 아닌 A의 가족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송달이 무효라면, 종중은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재심 사유 인정: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는 무권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했을 경우 재심 사유를 인정합니다. 이는 무권대리인이 실제로 소송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대리권 흠결로 인해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종중의 진짜 대표자가 소송 사실을 알지 못해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재심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2재다259 판결 참조)

  • 송달의 효력 인정: 법원이 참칭 대표자를 진짜 대표자로 오인하여 그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경우, 그 송달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A의 가족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고, 판결 확정일도 그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61조, 제172조 참조)

결론

이 사건은 종중 소송에서 대표권과 송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록 가짜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중 구성원들은 종중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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