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종중 대표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선출 과정이 잘못되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종중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종중은 특정 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소종중으로, 종중 규약을 만들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종중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문제 발생!
그런데 종중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종중 규약에는 '총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총회에는 종중원 4명 중 2명만 참석하여 대표를 선출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법원은 종중원이 최소 6명은 된다고 판단했기에, 출석 인원은 물론 재적 인원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종중 규약에 정해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대표 선출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조). 따라서 이렇게 선출된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은 권한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종중의 구성원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원이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민법 제31조,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종중 관련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종중 규약을 꼼꼼히 살피고, 대표 선출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로 소송이 무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재산 관련 소송에서, 종중의 연고항존자(가장 나이 많고 항렬이 높은 사람)인 피고가 종중 규약 제정 및 대표자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사례.
민사판례
종중 대표를 선출할 때 모든 종중원(남녀 모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대표권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특정 계열의 후손들만 참석한 종중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전체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연고항존자라고 하더라도 종중 재산에 대한 대표권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남성 종중원에게만 소집 통지된 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또는 종중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며, 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종중 총회를 열 때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일부에게만 통지한 경우,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선임 결의는 무효이며, 그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종중의 일부 후손들만 참석한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전체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여성 종원을 배제한 총회 결의 역시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체 종중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