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1.15

민사판례

종중 대표 선출, 절차 제대로 지켜야 소송도 가능!

종중 땅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종중 대표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선출 과정이 잘못되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종중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종중은 특정 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소종중으로, 종중 규약을 만들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종중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문제 발생!

그런데 종중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종중 규약에는 '총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총회에는 종중원 4명 중 2명만 참석하여 대표를 선출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법원은 종중원이 최소 6명은 된다고 판단했기에, 출석 인원은 물론 재적 인원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종중 규약에 정해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대표 선출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조). 따라서 이렇게 선출된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은 권한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종중의 구성원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원이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민법 제31조,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종중 대표 선출은 종중 규약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유효합니다.
  •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선출된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 성년이 된 후손은 성별에 관계없이 당연히 종중원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1조 (사단법인의 성립)
  • 민법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 민사소송법 제52조 (소송능력, 당사자능력, 소송대리권의 조사)

참고 판례: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종중 관련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종중 규약을 꼼꼼히 살피고, 대표 선출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로 소송이 무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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