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30

형사판례

가짜 보증서로 등기하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해도 불법!

부동산 등기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짜 보증서로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소유자와 일치한다면 괜찮을까요? 대법원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오늘은 가짜 보증서를 사용한 등기의 불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등기된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등기 명의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고, 결과적으로 실제 소유 관계와도 부합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위 보증서를 사용하여 등기를 했다면, 등기 명의자의 지시가 있었고 실제 소유 관계와 일치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즉,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무관하게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법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허위 보증서를 이용한 등기는 실제 소유자와 일치해도 불법입니다.
  • 등기 명의자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죄가 성립합니다.
  •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 형법 제16조
  •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2211 판결
  • 대법원 1988.3.8. 선고 87도2629 판결
  • 대법원 1988.12.27. 선고 88도507 판결
  • 대법원 1989.5.23. 선고 88도2203 판결
  • 대법원 1990.8.24. 선고 90도1031 판결

이 판례는 부동산 등기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기는 실제 소유 관계와 무관하게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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