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126
선고일자:
199010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의 성립여부(적극) 나. 법률의 부지와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
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하였다면 그것이 설사 등기명의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이것이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 나. 형법 제16조
가.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2211 판결(공1988,386), 1988.3.8. 선고 87도2629 판결(공1988,725), 1988.12.27. 선고 88도507 판결(공1989,255), 1989.5.23. 선고 88도2203 판결(공1989,1034), 1990.8.24. 선고 90도1031 판결(공1990,2050)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4.27. 선고 89노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며, 가사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하고, 또 그것이 설사 등기명의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이므로( 당원 1987.12.22. 선고 87도2211 ; 1988.112.27. 선고 88도507 각 판결, 1988.3.8. 선고 87도262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판시 소위가 위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이것이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 피고인에게 징역 10년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형사판례
토지를 직접 사지 않았는데도 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하면, 실제 소유권이 맞더라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할 때, 실제 소유권과 일치하더라도 허위 보증서나 확인서를 이용하면 처벌받는다.
민사판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근거가 된 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과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했더라도, 등기할 때 필요한 보증서 내용이 거짓이면 등기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매매로 등기했지만 실제로는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 보증서 내용이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봐서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형사판례
땅 주인으로부터 직접 사지 않은 사람이 마치 직접 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넘겨받으면, 설사 실제로 땅을 산 사람이 맞더라도 특별조치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등기 명의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라도, 그 후 제3자가 실제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땅을 사서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