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안 받았다고 무조건 가산세? 어떤 경우에 내야 하는 걸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거래처와 재화 또는 용역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때 거래를 증명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정규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증빙 미수취 가산세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안 한 곳에서 물건 사면 가산세 면제? NO!
흔히 생각하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곳과 거래하면 증빙을 받을 수 없으니 가산세도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있는데요. 이 조항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해진 증빙서류(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 요건에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정의, 다시 한번 확인!
그렇다면 여기서 ‘사업자’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관련 법령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에서는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법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세무서)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은 유효하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참조)
결론:
사업 관련 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규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가산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식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아예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법인은,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중개업체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단순히 거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수 없다.
형사판례
2013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세무판례
보험조사용역을 하는 회사가 면세사업자라고 생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했는데, 법원은 이를 잘못된 법 해석으로 판단하고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수년간 면세 신고를 받아줬더라도 이는 세금 면제 약속이 아니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