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3.12

민사판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별도 계약,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

오늘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별도"로 계약했을 때 실제로 얼마만큼의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액사건이지만, 비슷한 분쟁이 많아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법 해석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건의 개요

간이과세자인 인테리어 업자가 고객과 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부가세 별도"라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업자는 고객에게 부가세를 청구했는데, 고객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만큼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부가세 별도"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부가세율 10%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만으로는 업자가 공사대금의 10%를 부가세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약정의 해석: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면, 사업자는 그 약정에 따라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그러나 "부가세 별도"라는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나 거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런 것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른 방식으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63조). 간이과세자는 납세의 편의를 위해 간편한 계산방식을 적용받기 때문에, "부가세 별도" 계약을 했다고 해서 일반과세자처럼 10%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자와 고객 사이에 부가세 계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부가세 별도"라고만 적혀있으면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 부가세를 계산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부가세 별도" 계약을 할 때는 부가세 계산 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 제31조, 제61조 제1항, 제63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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