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맡기다 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에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도대체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부가가치세 지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축주 A는 건설업자 B에게 양어장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대금 5억 원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B는 공사를 거의 완료하고 A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했지만, A는 B가 실제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액(납부세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A는 B가 다른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까지 고려하여 자신이 지급할 부가가치세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B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와 B가 작성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는 공사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고, B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부가가치세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즉 매출세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항 참조)
또한, 법원은 A와 B가 나중에 작성한 다른 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이 훨씬 적게 기재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A가 실제보다 적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지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A가 B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B의 납부세액이 아니라 매출세액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 점을 명확히 해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맥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세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민사판례
공사 발주자가 부가세를 따로 주기로 약속했는데 안 줬다면, 공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줘서 발주자가 세금 공제를 못 받았어도 공사업자 책임이 아니다.
민사판례
건설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어 건설 회사에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계산할 때, 건설 회사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과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모두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사대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을 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약정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민사판례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맺을 때 부가가치세 추가 지급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더라도, 이를 수급인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건설공사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받지 못했더라도, 공사가 완료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민사판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10%가 아니라,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계산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는 판결입니다. 즉,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