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1.12

형사판례

마을 공동구판장 건설 보조금, 부정 수급 아니다?

마을에 공동구판장을 짓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부정 수급'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마을회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을 받아 공동구판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검찰은 마을회가 공동구판장을 임대할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보조금의 목적에 어긋나는 부정 수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의 목적: 이 보조금은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을회가 실제로 공동구판장을 건설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면,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입니다.
  • 임대 여부: 공동구판장을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조금의 교부 목적이나 관련 협약서에 공동이용시설의 이용 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대법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에 보조금을 받거나 정해진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을회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을 받았으므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결론

이 판결은 보조금의 목적과 실제 사용 용도를 중심으로 '부정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 위반이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추측만으로는 부정 수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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