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갯벌을 간척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 내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등기도 내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국가 소유라고 하네요? 이 땅, 정말 내 땅이 될 수 없는 걸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간척된 갯벌의 소유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갯벌은 원래 국가 소유!
바닷가 갯벌은 '공유수면'이라고 불리며, 자연 그대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연공물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이며, 개인이 함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간척했다고 내 땅 되는 거 아닙니다!
갯벌을 간척해서 농지 등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바로 개인 소유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갯벌이 갯벌로서의 기능을 잃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용도를 폐지해야만 '잡종재산'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30조) 잡종재산이란,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일반 국유재산을 말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간척으로 갯벌의 모습을 잃었더라도 국가가 용도를 폐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국가 소유의 공공용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유사한 판례들 (대법원 1969. 6. 24. 선고 68다2165 판결, 1972. 10. 31. 선고 72다1346 판결,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등) 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국가가 용도 폐지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국가가 땅의 용도를 폐지했는지는 명확하게 문서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용도 폐지를 인정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 땅이 본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가가 용도를 폐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제30조, 민법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이번 판례에서도 원고는 과거 농지개혁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국가의 묵시적 용도 폐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나 농지세 부과 사실만으로는 국가의 용도 폐지 의사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간척된 갯벌이라도 국가의 공식적인 용도 폐지가 없다면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토지의 용도와 소유권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간척으로 농지처럼 사용되고 있더라도, 국가가 용도 폐지하지 않은 빈지는 여전히 국유지이며, 개인이 시효취득할 수 없다. 매립 허가를 받았더라도, 대상이 '빈지'라면 허가 자체가 무효이므로 마찬가지로 시효취득할 수 없다.
민사판례
바다를 무단으로 매립한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국가가 실수로 매립지를 팔았더라도, 그 땅은 여전히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바닷물에 의해 침식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토지는 소유권을 상실하며, 간석지는 바다에 속하므로 사유화할 수 없다.
민사판례
바닷가 땅(빈지)은 국가 소유의 땅으로, 단순히 흙을 덮어 메운다고 해서 개인이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국가가 용도 폐지해야만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땅처럼 사용하더라도 국가가 그 땅을 공유수면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절차(공용폐지)를 밟지 않으면 여전히 법적으로는 공유수면으로 취급됩니다.
민사판례
바닷물에 잠겨 땅의 기능을 잃은 토지는 소유권이 사라지고, 나중에 다시 흙을 덮어 메워도 원래 주인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다. 바다와 땅의 경계는 가장 높은 만조 수위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