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14

민사판례

간척된 갯벌,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바닷가 갯벌을 간척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 내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등기도 내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국가 소유라고 하네요? 이 땅, 정말 내 땅이 될 수 없는 걸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간척된 갯벌의 소유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갯벌은 원래 국가 소유!

바닷가 갯벌은 '공유수면'이라고 불리며, 자연 그대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연공물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이며, 개인이 함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간척했다고 내 땅 되는 거 아닙니다!

갯벌을 간척해서 농지 등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바로 개인 소유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갯벌이 갯벌로서의 기능을 잃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용도를 폐지해야만 '잡종재산'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30조) 잡종재산이란,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일반 국유재산을 말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간척으로 갯벌의 모습을 잃었더라도 국가가 용도를 폐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국가 소유의 공공용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유사한 판례들 (대법원 1969. 6. 24. 선고 68다2165 판결, 1972. 10. 31. 선고 72다1346 판결,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등) 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국가가 용도 폐지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국가가 땅의 용도를 폐지했는지는 명확하게 문서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용도 폐지를 인정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 땅이 본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가가 용도를 폐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제30조, 민법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이번 판례에서도 원고는 과거 농지개혁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국가의 묵시적 용도 폐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나 농지세 부과 사실만으로는 국가의 용도 폐지 의사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간척된 갯벌이라도 국가의 공식적인 용도 폐지가 없다면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토지의 용도와 소유권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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