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에 놀러 가면 넓게 펼쳐진 갯벌이나 모래사장을 볼 수 있죠. 만약 이런 곳을 매립해서 땅으로 만든다면 그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혹시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유수면이란 무엇일까요?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은 바다, 하천,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그 바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물과 그 밑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립된 공유수면, 개인 소유가 될 수 있을까?
본론으로 돌아가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땅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수면은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실상 땅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한다는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의 성질을 유지합니다. 즉, 국가 소유라는 것이죠. (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40 판결, 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841 판결)
한국도로공사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공유수면
실제로 한국도로공사가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로 관리사무소 부지로 사용하던 땅이 공유수면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토지는 등기부상 도로공사 소유의 대지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과거에는 공유수면이었던 곳이었고 국가의 공용폐지 절차가 없었기에 여전히 공유수면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공유수면임을 확인하고 도로공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참조)
결론
공유수면은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공용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여전히 국가 소유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점용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닷가 땅을 보고 개발을 꿈꾸기 전에, 공유수면에 대한 정확한 법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바닷가가 아닌 일반 땅(임야 등)을 매립할 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는 무효이며, 따라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땅 일부를 저수지로 만들어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저수지 부분은 여전히 바다의 성격을 유지하며,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서 함부로 사고팔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이를 매각한 행위나 개인 간의 매매는 모두 무효이다.
일반행정판례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만들었더라도, 매립 후에도 물이 남아있는 부분은 여전히 국가 소유의 바다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낚시터나 보트장처럼 인공적으로 물을 관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소유의 바다나 강가(공유수면)를 누군가 사용하려고 허가를 받을 때, 그 사용으로 인해 인접한 땅 주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그 땅 주인도 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다를 매립한 땅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 소유로 정하는 처분은, 매립 완료 허가에 붙은 조건일 뿐, 그 자체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해서 생긴 땅은 국가 소유의 공공재산(공물)입니다. 이 땅을 공공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사표시(공용폐지)가 있어야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공용폐지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여러 정황을 통해 묵시적으로 공용폐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