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4다42877

선고일자:

19951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공용재산인 갯벌이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1] 공유수면인 갯벌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1]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30조 / [2]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제30조, 민법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6483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공1995상, 1955) / [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공1983, 26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공1993상, 1410),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공1996상, 4) /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9973 판결(공1993하, 2395),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공1994상, 1314),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공1994하, 263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7. 14. 선고 93나446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공유수면인 갯벌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69. 6. 24. 선고 68다2165 판결, 1972. 10. 31. 선고 72다1346 판결,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용도폐지되기 이전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물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 당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믿을 수 없거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용료나 사용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거나 1981년경부터 농지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바닷가 땅,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간척지와 시효취득에 대한 이야기

간척으로 농지처럼 사용되고 있더라도, 국가가 용도 폐지하지 않은 빈지는 여전히 국유지이며, 개인이 시효취득할 수 없다. 매립 허가를 받았더라도, 대상이 '빈지'라면 허가 자체가 무효이므로 마찬가지로 시효취득할 수 없다.

#간척#빈지#시효취득#국유지

민사판례

바닷가 땅,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무단 매립된 국유지에 대한 취득시효

바다를 무단으로 매립한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국가가 실수로 매립지를 팔았더라도, 그 땅은 여전히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공유수면#무단매립#소유권#취득시효

민사판례

바닷물에 잠긴 내 땅, 아직 내 땅일까? - 토지 포락과 간석지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

바닷물에 의해 침식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토지는 소유권을 상실하며, 간석지는 바다에 속하므로 사유화할 수 없다.

#바닷물 침식#토지 소유권 상실#포락#간석지

민사판례

바닷가 땅, 내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 빈지의 시효취득

바닷가 땅(빈지)은 국가 소유의 땅으로, 단순히 흙을 덮어 메운다고 해서 개인이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국가가 용도 폐지해야만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

#빈지#시효취득 불가#국가 소유#용도폐지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땅, 매립하면 내 땅 될까? 공유수면에 대한 오해와 진실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땅처럼 사용하더라도 국가가 그 땅을 공유수면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절차(공용폐지)를 밟지 않으면 여전히 법적으로는 공유수면으로 취급됩니다.

#공유수면#매립#공용폐지#점용료

민사판례

바닷물에 잠긴 내 땅, 다시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토지 포락과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

바닷물에 잠겨 땅의 기능을 잃은 토지는 소유권이 사라지고, 나중에 다시 흙을 덮어 메워도 원래 주인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다. 바다와 땅의 경계는 가장 높은 만조 수위를 기준으로 한다.

#포락#소유권#만조#약최고만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