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으로 어촌이 사라지면서 어업권을 잃게 된 어촌계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내 몫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촌계에서 보상금 분배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어촌계 보상금 분배와 관련된 법적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어촌계 보상금은 '총유' 재산!
어촌계처럼 법인이 아닌 단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총유'라고 합니다. 어촌계가 받는 어업권 보상금도 이 총유에 속합니다 (민법 제275조,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 총유 재산의 관리는 어촌계원 전체의 회의, 즉 '총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276조). 그리고 계원의 권리와 의무는 계원 자격이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민법 제277조).
보상금 분배, 내 맘대로 청구는 안 돼요!
그렇다면 총회 결정 없이 내 몫의 보상금을 직접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 보상금 분배는 어촌계 정관이나, 정관이 없다면 총회 결의를 따라야 합니다.
총회 결정이 불공정하다면?
총회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분배 기준 (어업 의존도, 잃어버린 어업 시설 등)을 고려했을 때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소송을 통해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원 자격이 없어졌다면?
만약 보상금 분배 결정 당시에 이미 어촌계원 자격을 잃었다면,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도 없어집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 계원 자격이 있을 때만 총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균등 분배, 언제나 공정할까?
실제로 어업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보상금을 나눠주는 '균등 분배'가 총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업권 행사 관행, 경쟁 정도, 어업권 소유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 분배 결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
결론적으로, 어촌계 보상금 분배에 이의가 있다면 총회 결정의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은 어촌계 총회 결의에 따라 분배되는데, 보상금 분배 당시 계원이 아닌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보상금을 분배하는 것이 항상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은 계원 총회 결의로 분배하며, 분배 당시 계원 자격이 없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나 분배 결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어촌계 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분배될 수 있으며, 그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할 경우 무효가 된다. 개별 계원은 총회 결의 없이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이 소멸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보상금은 어업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촌계원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 어촌계 내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이 소멸했을 때 받는 보상금은 어촌계 전체의 재산이며, 개별 계원이 마음대로 자기 몫을 요구할 수 없다. 어촌계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은 어촌계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분배 가능하며, 개별 계원이 직접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총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나 내용상 불공정함이 있는 경우,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