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14

민사판례

간호사들의 평복 근무와 집단 월차, 쟁의행위일까? 그리고 징계는 정당할까?

병원 노조와 병원 사이의 갈등, 어디까지가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어디서부터 징계 사유가 될까요? 오늘은 간호사들의 평복 근무, 집단 월차 사용, 그리고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병원의 노조는 단체협약 갱신 협상 과정에서 병원 측의 태도에 반발하여 다양한 행위를 했습니다. 집회, 시위, 가두시위, 총무과 난입, 간호사들의 평복 근무, 집단 월차휴가, 불법 파업 및 점거 농성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병원은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노조 간부들은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이들을 징계해고했고, 노조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간호사들의 평복 근무와 집단 월차, 쟁의행위인가?

법원은 간호사들의 평복 근무와 집단 월차 사용을 쟁의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쟁의적 준법투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생 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신분을 표시해야 하는 간호사들이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은 것 역시 병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중재 회부 전의 행위라도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한 쟁의행위가 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대법원 1993.4.23. 선고 92다34940 판결 등 참조)

쟁점 2: 노조가 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하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가?

단체협약에는 징계위원회에 노조 대표 2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노조는 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이 노조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박탈하거나 참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노조 스스로가 선정을 거부한 것이므로, 노조 측 위원 없이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9.28. 선고 91다30620 판결 참조)

쟁점 3: 노조는 인사 합의권을 포기한 것인가?

단체협약에는 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노조와의 의견 합치를 통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노조 간부들은 명백한 징계 사유가 있었고, 병원은 징계 사유와 일시를 통보하고 노조 측 징계위원 선정을 고지했음에도 노조는 징계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도 불참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노조가 인사 합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병원이 노조와 사전 합의 없이 징계해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6조,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32074 판결 등 참조)

결론

법원은 간호사들의 평복 근무와 집단 월차 사용을 쟁의행위로, 노조의 징계위원 선정 거부를 인사 합의권 포기로 보아 병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노사 간의 갈등 상황에서 쟁의행위의 범위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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