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체협약 갱신 협상 과정에서의 집단 월차 사용과 징계 해고 시 사전 협의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3.3.23. 선고 92다41492 판결)
쟁점 1: 협상용 단체 월차 사용은 부당한 쟁의행위인가?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갱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집단으로 월차를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월차 휴가가 아닌, 사용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여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쟁의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쟁의행위가 적법한 절차 (노조원 투표, 쟁의 신고)를 거치지 않았고, 회사 업무 마비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부당한 쟁의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47조 참조)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1.1.29. 선고 90도2852 판결, 1991.12.24. 선고 91도2323 판결, 1992.3.13. 선고 91누10473 판결 등이 있습니다.
쟁점 2: 징계 해고 시 '사전 협의'는 의무적인가?
이 사건에서 단체협약에는 징계 해고 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전 협의' 조항의 의미를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자의적인 인사 조치를 방지하고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회사는 인사 내용을 노조에 미리 알리고, 노조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노조의 동의 없이 징계 해고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7조, 제36조 참조)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13400 판결,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 1992.12.8. 선고 92다32074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징계 해고 시 사전 협의 조항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노조 임원 인사에 대해 사전협의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징계해고 전에 노조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협의는 '참고' 의무일 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병원 노조가 단체협약 갱신 과정에서 집단 월차, 평복 근무 등을 통해 쟁의행위를 한 것과 이에 대한 병원 측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노조의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병원 측이 노조와의 합의 없이 징계를 진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근로자들이 단체로 월차를 사용하여 업무를 마비시킨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월차 사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적 달성을 위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민사판례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 징계 시 노조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직 처분했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 노조 조합장이 회사의 거부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 없이 조합원들에게 집단 연차휴가 사용을 선동하여 회사 업무에 큰 차 disruption을 발생시킨 경우,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노동조합 간부들이 시간외수당 감소 등에 반발하여 조합원들에게 일제히 월차를 사용하게 한 경우, 이는 형식적으로는 월차 사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