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월차! 그런데 이 월차를 이용해서 파업을 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사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월차를 사용하는 것을 쟁의적 준법투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쟁의적 준법투쟁이 정당한 행위인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월차휴가를 요구하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노조 지부장들이 주도하여 조합원들의 집단 월차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조합 측의 승인 없이 조합원 90% 이상이 월차를 사용하여 업무가 마비되었고, 이에 조합은 지부장들을 징계 처분했습니다. 지부장들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들의 집단 월차 사용을 정당한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쟁의적 준법투쟁이 정당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노조는 쟁의행위에 대한 투표, 신고, 냉각기간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단 월차 사용으로 조합 업무가 마비되어 사용자뿐 아니라 제3자인 피보험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줬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4006 판결, 대법원 1991.7.9. 선고 91도1051 판결,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도2323 판결)
결론: 월차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이를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쟁의적 준법투쟁은 그 이름처럼 '준법'이 핵심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 간부들이 시간외수당 감소 등에 반발하여 조합원들에게 일제히 월차를 사용하게 한 경우, 이는 형식적으로는 월차 사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병원 노조가 단체협약 갱신 과정에서 집단 월차, 평복 근무 등을 통해 쟁의행위를 한 것과 이에 대한 병원 측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노조의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병원 측이 노조와의 합의 없이 징계를 진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구속된 동료의 석방을 요구하며 집단 조퇴, 월차 사용으로 결근, 집회를 한 경우, 이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가 아니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집단 월차휴가를 지시한 것은 부당한 쟁의행위이며, 징계해고 전 노조와의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해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 노조 조합장이 회사의 거부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 없이 조합원들에게 집단 연차휴가 사용을 선동하여 회사 업무에 큰 차 disruption을 발생시킨 경우,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버스회사 노조 지부의 일부 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 대표의 형사처벌과 퇴진, 버스 공영제 등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